3151 research outputs found
Sort by
Non-government certification & licensing status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된 민간자격 수는 2008년 597개에서 2015년 현재 16,078개로 약 26.9배 증가함.
○ 한편 등록자격을 공인 신청하는 비율은 2009년 9.9%에서 2015년 0.4%로 급격히 하락함. 이는 공인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있지만, 등록만으로도 자격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임.
○ 등록 민간자격관리기관의 19%가 전체 등록자격의 67% 이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인자격 역시 4개의 공인 민간자격관리기관에서 전체 공인자격의 30%를 운영하고 있어 민간자격관리기관이 특정기관에 편중됨.
○ 공인자격의 직무내용을 보면, 어학·어문, 기초사무 형태의 소양자격의 비율(40.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The number of private qualifications registered by KRIVET is 16,078 as of 2015. This is an increase of 26.9 times from 597 in 2008.
○ However, the rate of applying for recognition of the registered private qualifications has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9.9% in 2009 to 0.4% in 2015. This is not only due to the difficulty in obtaining the recognition, but also because the demands for registered private qualifications remain high.
○ 19% of all organizations that manage private qualifications operate over 67% of all registered private qualifications, and 4 organizations that manage recognized private qualifications operate over 30% of total recognized private qualifications. This signifies that a few certain organizations manage majority of private qualifications.
○ In terms of jobs specifications, qualifications in knowledge based skills such as linguistic ability or basic office skills have a high rate (40.2%)
The reality of workplace harassment among City Hall civil servants
○ 공무직 중 간접고용 근로자가 직접고용 근로자보다 괴롭힘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1회 이상 괴롭힘 에 노출 – 직접고용: 41.2%, 간접고용 54.6%: 6개월간 평균 괴롭힘 행위 경험 빈도 – 직접고용: 24.0회, 간접고용: 28.7회).
○ 여자는 주로 개인적인 괴롭힘(성희롱, 언어폭력, 트집·시비 등)을 당하는 반면, 남자는 업무 관련 괴롭힘(CCTV 감시,업무능력·성과 비인정, 업무능력·성과에 대한 조롱)을 더 많이 겪음.
○ 공무직 괴롭힘의 주요 가해자는 담당 공무원과 작업반장·실장임(공무원: 37.2%, 작업반장·실장: 32.1%, 같은 직급: 11.5%, 선임직원: 10.3%).
○ 괴롭힘에 대해 항의(호소)하는 피해자는 10명당 1명에 불과했으며, 고용형태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음(직접고용 피해자: 23.1% 호소, 간접고용 피해자: 0% 호소).○ It has come to light that among civil servants indirect employees are more vulnerable to harassment than direct employees (disclosure of at least 1 count of harassment – direct employees: 41.2%, indirect employees: 54.6%; average frequency of workers experiencing harassment in a 6-month period – direct employees: 24.0 counts, indirect employees: 28.7 counts).
○ Females usually experience interpersonal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verbal abuse, nitpicking, being picked on, etc.), while males more commonly experience work-related harassment (CCTV surveillance, lack of recognition for or ridicule of work capabilities/achievements).
○ The main perpetrators of workplace harassment are officers in charge and heads of working groups/department chiefs (officers: 37.2%, heads of working groups/department chiefs: 32.1%, equal rank civil servants: 11.5%, senior personnel: 10.3%).
○ Just 1 in 10 victims complain about (report) harassment, and a big difference exists between job types (direct employee victims: 23.1% filed reports, indirect employee victims: 0% filed reports)
[시론] 청년 일자리 문제의 본질과 미래지향적 대안
청년 고용률의 하락과 실업률의 가파른 상승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가 가장 뜨거운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본고에서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본질적 요인을 살펴보고, 이것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발전적인 대안을 제언한다
OECD 교육성과 지표(INES LSO) 네트워크사업(2015)
○ OECD가 발간하고 있는 대표적 교육통계 자료집인 「Education at a Glance(EAG)」에 활용될 한국의 LSO 관련 통계자료를 발굴·가공하여 제공하고 검증
○ OECD INES LSO 총회(연 2회)에 참석하여 EAG 지표를 검토하고 신규 지표 개발 작업에 참여
○ OECD INES LSO 분과별 회의에서 논의된 현안을 중심으로 최근 교육의 노동시장 및 사회적 성과 관련 최근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비교 위킹페이퍼와 이슈 브리프를 작성
○ OECD EAG 동향을 소개하여 교육의 노동시장 및 사회적 성과와 관련된 국제적인 관심 주제와 시각을 원내외로 공유요 약
제1장 사업 개요_1
제1절 사업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통계의 범위 및 기준 6
제3절 2015년 주요 사업 내용 8
제2장 OECD EAG 통계자료 제공과 주요 내용_13
제1절 EAG 2015의 구조 15
제2절 EAG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통계청과의 협의 17
제3절 EAG 2015 통계자료 제공 및 검증 28
제4절 EAG 2016 통계자료 제공 36
제3장 OECD INES LSO 네트워크 총회 및 분과별 활동_37
제1절 제13차 총회 및 분과별 활동 39
제2절 제14차 총회 및 분과별 활동 58
제4장 청년 니트 문제에 대한 접근-OECD 국가와 한국_81
제1절 도입 83
제2절 OECD 국가의 청년 니트 정책 84
제3절 우리나라의 청년 니트 정책 97
제5장 결 론_105
제1절 사업 내용 요약 107
제2절 당면 현안 109
참고문헌_113
부 록_115
1. 통계청 협의 자료 11